금감원, 제일은행 스톡옵션 규정 위반에 '주의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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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의 스톡옵션 행사가격 부당 산정 등에 대해 '주의적기관 경고'를 내렸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 지난해 3월 스톡옵션 행사가격 산정 때 금감위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산정했고 △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내용을 신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으며 △ 이사와 경영진, 감사위원회 등이 내부통제 장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제일은행이 지난 3∼4월 검사기간 중 금감위 앞으로 행사가격 산정요청 등 위법 부당 행위 대부분에 대해 시정·보완한 점을 감안, '주의적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호리에 은행장 역시 '주의적 경고'의 제재효과가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