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 지정기준 바꿔야 .. 정무위 '출자총액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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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기업규제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소속 대부분 의원들은 예외적용 확대로 유명무실해진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기업 재벌완화가 '기업개혁 후퇴'로 비쳐진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와 관련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선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부채비율 상한선 적용, 30대 계열 지정제도 등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숨통을 죄는 것으로 폐지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진출 의원은 "업종특성이나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기업을 획일적인 규제틀 속에 묶어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대기업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30대 기업 지정제도와 관련,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30대 기업집단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부채규모가 많아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자산, 매출액, 차입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도 "30대 집단기업에 대해 가해지는 규제가 출자총액 규제, 채무보증금지 규제, 금융보험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등 7가지에 달한다"며 "이는 외국기업 등 여타 기업들과의 경쟁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30대 그룹 재벌총수는 불과 4.5%의 지분으로 43.4%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황제경영'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 예외조항 확대조치에 우려를 표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