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도수역내 조업합의 "한국어선에 전면 개방"

해양수산부는 지난 19∼20일 한·중 어업회담을 열고 중국과 과도수역 조업어선 척수에 대해 잠정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담 결과 우리나라는 중국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이미 조업허가를 받은 1천4백2척 외에 원하는 어민들 누구나 과도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중국도 우리 EEZ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2천7백96척 외에 2천7백4척이 과도 수역 조업 허가를 받았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