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촉진법 '유명무실'...법사위,채권행사 유예등 골격 삭제
입력
수정
구조조정 법안의 핵심 골자가 삭제된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주채권은행에 부여키로 했던 채권행사 유예 등의 조항을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이유로 삭제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을 최대한 조기 매듭짓는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본회의는 또 오는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30일 연장하고,육아휴직기간 동안에도 일정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관련 3개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약사법을 개정,이르면 11월초부터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고,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토록 규정했다.
본회의는 이와함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결의안,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결의안,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3개 결의안도 채택했다.
김병일 기자.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