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우선변제 대상 확대 .. 개정 임대차보호법 내달 시행

법무부는 19일 보증금 우선변제 대상과 액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주택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 특별시·광역시 보증금 3천만원,기타 지역 2천만원 이하인 주택의 세입자에서 수도권 4천만원,광역시 3천5백만원,기타 3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확대된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도 특별시·광역시 1천2백만원,기타 지역 8백만원 이하에서 수도권 1천6백만원,광역시1천4백만원,기타 지역 1천2백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