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우선변제 대상 확대 .. 개정 임대차보호법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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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보증금 우선변제 대상과 액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주택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 특별시·광역시 보증금 3천만원,기타 지역 2천만원 이하인 주택의 세입자에서 수도권 4천만원,광역시 3천5백만원,기타 3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확대된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도 특별시·광역시 1천2백만원,기타 지역 8백만원 이하에서 수도권 1천6백만원,광역시1천4백만원,기타 지역 1천2백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