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이전 지원 기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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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으며 법인세도 6년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경기도 군포시 상공회의소(031-398-8451)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려주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한 법인의 본사나 공장을 내년말까지(공장 신축시 부지 매입후 3년이내)옮기는 업체는 취득.등록세 면제 법인세 6년간 면제,그후 5년간 50% 감면 재산세.종토세 5년간 면제,그후 3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산업은행에서 시설 및 운영자금(총 1조원 규모)을 장기 저리(연 6~7%)로 융자해주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특별신용보증(연매출액의 30% 범위)을 해준다.
국민주택기금에서도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장기저리(연 7%)로 지원해준다.
문의 건교부 지방이전지원센터(02)507-5114,500-2898~9 홈페이지(www.moct.go.kr)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