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소비자보호책 연내 마련"..재경부

전자금융 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이 연내에 마련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전자 금융거래의 이용이 크게 늘어난 만큼 연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i-캐시,e-코인 등 선불형 소액 전자화폐가 사실상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관련 규제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표준약관을 만들거나 관련 법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상당수 인터넷 쇼핑몰들이 보안 솔루션을 갖추지 못해 신용카드 결제절차를 대행해주는 지불전문 금융업체(payment gateway)를 이용하고 있지만 금융사고 때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련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