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주택은행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31일까지로 변경

한국주택은행은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8월10일까지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