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납품대금 인터넷 대출 .. 외상매출 채권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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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어음 대신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빌릴 수 있는 '인터넷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대출은 물품구입업체가 납품업체에 어음으로 결제하는 대신 국민은행에 해당기업의 납품실적 및 대금지급액을 통보하면 그 범위내에서 납품업체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납품업체는 별도의 서류없이 국민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www.kookminbank.co.kr)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곧바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외상매출채권(납품실적)의 1백%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연 5.6~6.9%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국민은행과 협약을 맺은 구매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다.
납품업체가 직접 국민은행과 한도약정을 맺고 대출받을 수도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