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新비과세펀드 '돈빛' 예감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대로 하락했다. 말 그대로 초저금리시대다. 한 푼이라도 더 불리려는 개인투자자로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그만큼 줄어든 셈. 따라서 연 1%가 아니라 연 0.5%의 금리를 더 얹어준다면 그런 상품에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는 13일(법령공포 예정일)부터 판매될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는 어떨까. 이 펀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므로 일반상품(이자 및 배당소득의 16.5% 과세)에 비해 세후 수익률이 연 1.1% 정도 더 높다. 여기에 공모주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다. 약간의 투자위험을 안고 높은 수익을 따내기에 안성맞춤이다. 투신업계에선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를 통해 연 7.5~8.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금리시대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과세 펀드의 투자요령을 알아본다. ◇ 1년이상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아무 돈이나 끌어서 가입하면 낭패보기 십상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가입후 1년동안 중도환매(인출)를 하지 않아야 한다. 1년이내 중도환매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게다가 가입후 6개월이내 환매하면 이익금의 50%를, 1년이내 환매하면 이익금의 20%를 중도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따라서 1년이상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다. ◇ 비과세혜택은 3년동안 가능하다 =비과세 고수익 채권펀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고 환매도 가능한 개방형 추가형 펀드가 대부분이다. 가입시한은 2002년말까지이다. 가입후 1년이상 돈을 예치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원칙적으로 3년동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2002년말에 가입한 고객이 중도환매를 하지 않을 경우 2005년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채권의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펀드와 편입채권의 만기를 일치시킨 것이다. 따라서 편입채권의 부도만 없다면 3년짜리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 펀드내 투기등급채권을 살펴보라 =비과세 펀드는 시가평가이므로 펀드의 기준가격이 갑자기 하락했다면 편입채권의 신용등급하락 등을 의심해 봐야 한다. 고수익에 따른 고위험을 운용회사가 관리해 주지만 고객도 관심있게 편입채권의 부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투자신탁운용사(자산운용 또는 은행)에선 고객의 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에선 신용등급 BB+∼B-인 투기등급 채권을 30%이상 사들인다. 따라서 부도날 것이 뻔한 기업의 채권이 펀드에 포함됐다면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 금융회사별 분산가입은 내년부터 가능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채권펀드를 운용하는 곳은 은행(신탁) 자산운용(뮤추얼펀드) 투신운용(펀드) 등 3개 금융권이다. 계좌개설이나 가입은 판매회사인 증권사와 은행에서 하면 된다. 연말까지는 은행 자산운용 투신운용 등 한 곳만 정해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개 금융권역별 또는 계좌별로 분산가입도 가능하다. 모든 비과세저축을 개인별로 전산화해서 어떤 금융회사든, 몇 개의 계좌든 비과세 한도내에서는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가령 은행에 1천만원, 뮤추얼펀드에 1천만원, 투자신탁에 1천만원씩 가입해도 가입금액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이 가입할 땐 증여세 감안해라 =비과세 고수익 채권펀드는 말 그대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 그렇다고 온 가족이 3천만원씩 가입해도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각종 비과세 상품(세금우대 포함)을 증여세 면세 한도인 1천5백만원까지만 가입해야 나중에 증여세를 무는 일이 없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