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부친 위독' 일시 석방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일시 석방됐다. 서울지검은 20일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과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돼 있는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해 이날부터 22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고 밝혔다. 방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방 사장의 부친인 조선일보 방일영(77) 전 회장의 병세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방 사장이 22일 복귀할 예정이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