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 주문제' 도입 .. 9월부터 달라지는 선물.옵션거래

오는 9월3일부터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에서 가격을 지정하지 않은 시장가 주문이나 최유리 지정가주문, 조건부 지정가주문 등도 낼 수 있게 된다. 또 가격 위탁매매 수량 시간 우선으로 체결되던 수량배분의 원칙이 동일한 가격인 경우 시간 우선의 원칙만 적용해 '선(先)주문 선 체결'로 수량을 배분하게 된다. 27일 증권거래소는 9월부터 KOSPI200 선물.옵션제도를 개선해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장가주문이란 매매할 수량만 정하고 가격을 지정하지 않는 주문으로 수량이 충족될 때까지 가장 빨리 체결될 수 있는 가격에 매매가 되는 것이다. 최유리 지정가 주문은 시장가주문과 비슷하지만 매수주문의 경우 현재가격보다 1개 호가(0.05포인트) 높은 가격으로만 고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처음에는 가격을 지정해 주문하되 종가 단일가매매까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조건부 지정가주문도 가능하게 된다. 거래소는 또 동일한 가격으로 주문을 낼 경우 위탁매매나 주문수량에 관계없이 먼저 주문한 호가가 먼저 체결될 수 있도록 수량을 배분할 예정이다. 옵션시장은 9월14일부터 최근 3개월물의 경우 현행 5개 종목에서 9개 종목(전일권리행사가격±4개)으로 확대키로 했다. 4개월후인 원월물의 경우 종목별 간격을 현행 2.5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넓혔다. 거래소는 특히 최근월물과 다른 원월물을 결제월간의 가격차로 호가해 동시에 매수 또는 매도하는 선물스프레드시장을 9월3일부터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물과 12월물, 9월물과 2002년 3월물, 9월물과 2002년 6월물간의 스프레드거래 3개 종목이 추가로 상장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