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티비케이전자(우) 28일자로 감리종목 지정

증권거래소는 27일 티비케이전자(우)를 28일자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 티비케이전자의 경우 감리종목 지정일 3일이후의 종가가 지정전날에 비해 20%이상 상승하면 3일간 매매거래 정지될수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