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업소 '요주의' .. 선이자 챙기고 잠적

금융감독원은 3일 대출 중개(알선)업체들이 너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해 금융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8월 초 함모씨(21.서울 약수동)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 대출금의 15%를 수수료로 주고 7백만원을 대출받겠다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작 2백만원만 받고 수수료는 25%를 요구받은 것. 함씨가 이에 "부당하다"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자 중개업자는 "xx버리겠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또 신용조회업체에서 함씨의 신용정보를 과다 조회하는 수법으로 함씨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막았다. 잦은 협박과 압력에 시달리다 함씨는 결국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금융감독원에 피해신고서를 내게 됐다. 다음은 대출중개와 관련한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 ◇ 고리수수료 피해사례 금감원은 함씨처럼 중개업자를 찾는 사람중 상당수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제도권 문턱을 의식해 중개업자를 찾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출여부를 문의해 볼 것을 주문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사법당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대출알선 미끼로 선(先)이자를 챙긴 후 잠적하는 사례 '수표개설, 은행권 대출, 불량삭제'라는 일간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대출액의 일정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후 잠적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자가 요구하더라도 수수료를 먼저 지급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 카드 '즉시발급'을 미끼로 과다수수료를 챙기는 사례 신용카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신용카드사만이 발급할 수 있다. 그런데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즉시발급을 미끼로 제삼자 명의의 카드를 만들어 주고 40∼50%의 수수료를 떼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금감원은 만18세 이상으로 주부라도 남편이 소득이 있을 때는 신용카드사나 은행에서 카드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