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리스" 저작권 분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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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포트리스'의 저작권을 둘러싼 CCR와 넷츠고간의 분쟁이 CCR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선에서 타결됐다.
CCR(대표 윤기수)는 10일 넷츠고(대표 김정수)가 제기한 포트리스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포트리스2블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비율을 넷츠고에 로열티로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로열티는 양사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넷츠고는 가처분 신청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으며 CCR는 향후 포트리스2블루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넷츠고로부터 '포트리스'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당한 CCR는 당초 변호팀을 구성,강경 대응에 나섰으나 코스닥등록준비 등의 이유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CR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포트리스2블루 유료화문제로 PC방 협회와 한차례 홍역을 치른데다 연말에는 코스닥등록을 준비중이어서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경영진에서 원치 않은 것 같다"고 타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