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社 비리 뿌리뽑는다 .. M&A 준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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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등으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의 불법.비리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정부와 법원이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CRC에 대한 등록기준과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법원은 '법정관리기업에 관한 M&A 준칙'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CRC의 법정관리기업 불법인수와 투기적인 거래를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27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들 회사가 분기 또는 반기 업무보고서를 산업자원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29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CRC 설립 최저 자본금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고 설명했다.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또 CRC가 전문인들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나 금융기관 대출 전문가 등 전문인력 3인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임원에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정부의 현장조사권과 시정명령제도를 신설, CRC의 영업활동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한편 유사 수신행위와 원금.투자수익 보장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조합의 부실화를 막고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수를 1백인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한편 법원도 '기업인수합병(M&A) 준칙'을 제정, CRC가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해 주가조작 등에 악용하는 길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준칙'을 통해 CRC가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할 경우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외에도 일정기간 경영을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한영.서욱진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