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해킹피해 은행서 전액보상 .. 공정위
입력
수정
오는 12월부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해킹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은행이 전액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이같이 수정,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본약관은 금융감독원 등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12월부터 시행된다.
약관은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지급기(ATM),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은행이 보상해 주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킹으로 인해 고객 돈이 인출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해야 한다.
은행이 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고객이 고의나 실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약관은 이와 함께 고객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원금은 물론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만큼을 보상해 주도록 했다.
고객의 손실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실제 손실액 만큼 추가로 보전해 주도록 규정했다.
약관은 이밖에 천재지변이나 정전,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고가 났을 때는 은행이 이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