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예비스쿨]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땐 등록 심사청구 할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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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코스닥등록 신청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등록 신청후 심사 대기 기업수를 감안하면,지금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연내 등록은 힘들 것 같다.
작년 경우 10월30일까지 심사청구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내년중 코스닥등록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내년 등록이 목표라면 먼저 금년도 결산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외부감사)부터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는 벤처기업과 일반기업(非벤처기업)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수요건이다.
회계감사후 감사인(공인회계사)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은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등이 있다.
코스닥시장에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정의견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만약 한정의견을 받았더라도 등록청구가 가능하다.
다만,"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의견"이 아닐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한정의견이란 두 가지의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을 말한다.
먼저,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회계처리를 발견한 경우이다.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감사인(공인회계사)이 판단했지만,이를 회사측이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기말 재고자산이 장부가액(2억원)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평가손실(1억원)을 감액한 가액(1억원)이 적정한 기말재고금액이라고 판단하나 회사는 장부가액(2억원)으로 기말재고를 회계처리하는 경우이다.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한정의견일 경우,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한 "수정후 재무제표"를 별도로 제시하게 된다.
다음으로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이 있다.
특정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정상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표명하는 의견을 말한다.
회사가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라면 기초재고자산에 대해 감사절차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재고자산에 대한 주된 감사방법은 실제 재고자산을 실사하거나,아니면 실사에 입회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회계감사를 사업연도말에 처음 수행할 경우 기초재고자산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실사 또는 입회를 못하였더라도 재고자산거래원 확인같은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초재고자산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은 받지 않게 된다.
기업회계기준 위배에 따른 한정의견과 달리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엔 범위제한 사항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알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범위제한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엔 정상적인 감사가 진행됐다고 가정해도 회사에 미칠 손익 금액을 정확히 알 수가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코스닥등록 적격성 여부 심사도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유로 지난 7월 16일 코스닥 등록요건 개정시 코스닥위원회는 범위제한 한정의견을 받으면 코스닥 등록 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규정개정으로 올해 하반기에 코스닥 등록을 계획했던 기업중 지난해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한정의견인 기업일 경우엔 코스닥등록 청구 자체도 불가능 하게 됐다.
이같은 사유로 코스닥 등록을 불가피하게 연기한 기업이 1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들 사례로 볼때 최초감사(초도감사)에선 기초재고자산 감사절차를 정해진 기간안에 끝내기 어렵다.
또 재고자산 외에도 적정의견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약 2003년 코스닥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2001년)사업연도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권하고 싶다.
(02)3775-1012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