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보고서 誤脫字 3회이상땐 제재..금감원, 세부 시행규정 마련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상에 주요 경영지표에 대해 3회이상 오·탈자를 발생시켰거나 자회사 지분율을 2번 이상 잘못 기재한 상장·등록기업은 공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다만 1일 이내로 돼 있는 수시공시 사항을 3일 이내에 정정공시한 경우 과징금을 경감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금융회사 투명성 제고 방안이 지난달 31일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조치를 가중키로 한 '경미한 사항'에 신고서 부실기재와 함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내용이 서로 차이가 날 때 △기존 공시와 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 내용이 틀리게 기재된 경우 △정기공시 서류의 오·탈자 △자회사 출자관계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