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영주 지분소각 기준 완화 .. '법정관리인 준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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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부가 회사정리 실무준칙(관리인 선정.감독기준)을 개정한 목적은 한마디로 법정관리를 조기에 신청토록 유도하겠다는데 있다.
즉 기업이 점점 더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회생의 길로 들어서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파산부 관계자는 "흔히 법정관리가 '퇴출'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 회생의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 준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준칙개정 배경 =지난 97년과 98년만 해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39곳과 53곳에 달했으나 99년과 지난해엔 10건과 9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올들어서도 지난달말까지 겨우 9곳만이 신청했을 뿐이다.
이는 부실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파산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정관리가 외면받아 온 주요 이유인 옛 경영주의 경영권 박탈 주식지분 소각 규정 등을 완화하는 한편 최적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보완책 등을 준칙에 새로 담았다.
주요 개정내용 =개정 준칙은 우선 옛 경영주측 인물도 법정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이는 그동안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법정관리를 기피하던 풍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회사가 부실화되는데 주요 책임이 있는 경영주측은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시에 선임 이후의 관리.감독 강화도 병행키로 했다.
경영권을 유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옛 경영주측의 도덕적 해이나 각종 비리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도다.
회사 파탄의 책임을 물어 옛 경영주의 보유 주식은 거의 1백% 소각한다는 기존 원칙도 탄력적으로 적용, 소각 비율을 낮춰 주기로 했다.
즉 법정관리를 신청한 옛 경영주가 경영권은 물론 주식 지분도 일부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준칙에는 채권자나 관련 행정부처 등의 추천을 통해 유능한 관리인을 선임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법정관리 기업의 정상화는 상당부분 관리인의 능력에 좌우되는 만큼 관리인을 선임할 때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정관리의 최우선 목적이 퇴출이 아닌 회생이라는 것을 강조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파장 =개정 준칙이 부실기업 경영주들에게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원의 의도대로 법정관리 신청 기업이 늘어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회사가 부실화된데 책임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경영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99년 개정된 회사정리법이 법정관리(정리절차)를 폐지하는 경우 반드시 파산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경영주와 채권자 등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더 선호하고 있는 점 등도 여전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