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에 부품공급국가 포함 .. 산자부, 개선방안 검토

산업자원부는 완제품 생산국은 물론 핵심 부품과 재료 등을 공급한 국가에 대한 정보도 원산지 표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산자부의 염명천 수입과장은 "생산공정이 다양화되고 부품공급선이 다국적화됨에 따라 주요 재료와 제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각 산업별 협회로부터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합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원산지 표시규정은 '∼산(産)', 'Made in ∼', 'Product of ∼' 등 최종생산국만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조립된 PC의 경우 'Made in China'로만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충분한 정보제공을 조건으로 다양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