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지역 4263만평 해제 .. 국방부, 전국 36곳 내달부터

국방부는 6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경기도 문산 일대 43만평을 비롯 전국 70개 지역 4천6백35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해안 경계작전에 지장이 적은 강화도 내가면 등 2개지역 2천9백34만평 △도심지역중 해제가 가능한 문산 등 5개 지역 43만평 △도시주변 및 취락형성지역인 일산 등 24개 지역 9백13만평 등 모두 36개 지역 4천2백63만평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땅 소유자들은 앞으로 토지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군 당국과의 사전 협의없이 신.개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완화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4천5백평, 부산시 가덕도 68만평, 마산시 구산면 49만평 등 34개 지역 3백72만평이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건축물의 고도 제한이 완화되며 건축과 관련된 협의 대상 기관이 군 당국에서 시.군 등으로 바뀌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5억7천여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해 왔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