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분배형 新우리사주제도 도입

내년 1월1일부터 기업이 성과급이나 임금 보전형태로 근로자의 자사 주식 보유를 지원하는 '신(新)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최근 노동부가제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 현행 우리사주제도의기능을 보완한 성과분배형 신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 경우 20% 범위내에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신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일정기간 거둔 성과금이나 임금을 현금이 아닌 우리 사주 형태로 종업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우리사주제도는 조합원 자격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일용직과 정규직으로 확대했으며 자사주를 기업출연, 조합원 부담, 조합의 차임금 등으로 취득할 수있도록 했다. 기업출연 주식의 경우 즉시 가배정한 후 가배정한 날로부터 3년이상 7년 이내에개인별 계정에 배정토록 했으며, 개인은 배정받은 날로부터 1년간 의무 예탁한 후매매토록 해 장기보유를 유도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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