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감사 청구 인원 '최소 300명으로 완화키로'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감사 청구인수 조건을 광역자치단체는 현행 1천3백명(평균)에서 3백명으로, 기초자치단체는 5백80명에서 2백명 내외로 완화하도록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