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미끼 1300억대 '금융사기' .. 유사금융 37명 검거

고율의 이자 등을 내세워 4만여 소액투자자로부터 1천3백억원대의 자금을 불법 모집해온 금융사기단 일당 3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6일 유사금융업체 I사 노원수 부사장(38) 등 12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방모 과장(35)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간간부와 지점장 등 18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이 회사 대표 이모씨(34) 등 4명은 캄보디아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나 인터폴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인천에서 I사를 차린 뒤 전국에 19개 지점을 조직,각 지점별로 자금을 모집토록 한 뒤 중간에 가로챈 혐의다. ◇ 고율이자 미끼 =지점별로 대형 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성인오락실 운영,해외 카지노사업 등을 추진중인 유망회사임을 알리며 주로 실직자나 주부 서민들을 공략했다. 1백만원만 투자하면 월 20만원의 고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 11일까지 3만5천1백12명에게서 1천2백72억1천여만원을 모집했다. ◇ 다단계 모금 =소액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6%의 수당을 별도 지급한다는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사세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 코스닥 등록 미끼 =I사는 '엔케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 코스닥에 등록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6백75명으로부터 23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