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아파트 노인세대에 우선분양권 .. 주택담보 연금상품도 도입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편의 구조와 시설을 갖춘 주택(복층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노인세대 및 봉양세대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 대책 위원회'를 열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수입이 없고 주택만 소유한 노인들에게는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는 연금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업 기반기술 개발 사업비'와 '자본재 시제품 및 첨단기술 개발 사업비'를 활용, 실버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