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前차관 구속기소 .. 총 2600만원 수뢰혐의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30일 신광옥 전 법무차관이 진승현씨 돈 1천8백만원 외에 업자 등으로부터 공무원 인사청탁 대가로 8백만원을 받는 등 총 2천6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