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업체대표 영장 .. 차명계좌 통해 36억 차익

서울지검 특수1부는 22일 기업인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조조정전문업체 A사 대표 이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모 그룹 계열사인 H사 인수를 추진하면서 인수사실 공시 직전까지 H사 주식 42만여주를 차명계좌를 통해 11억4천여만원에 사들인 뒤 공시 이후 전량 되팔아 6억5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H사 주식을 인수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 인수한 것처럼 주주변동보고서를 작성, 허위 공시한 뒤 차명 주식을 은밀히 처분하는 수법으로 30억원의 차익을 별도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H사 주식은 작년 5월 1천6백10원에서 이씨가 인수대금을 전액 지불한 7월초 4천4백90원까지 급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