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예비스쿨] '新우리사주조합' .. 코스닥 자사주배정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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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에 등록(상장)하면 제일 많이 이득을 얻는 사람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일 것이다.
코스닥 상장을 앞둔 회사에서는 기존 주주외에 회사의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몇몇 핵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 취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스톡옵션이고,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사주제도이다.
그러나 사주제도를 코스닥등록 예정법인의 종업원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의 20%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코스닥등록법인 또는 코스닥등록 예정법인은 우리사주조합 결성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고,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선적으로 배정 받을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작년말 현재로 거래소상장법인의 97.4%가 우리사주조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코스닥등록법인은 67.5%만 우리사주조합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증권거래법외에 우리사주조합의 우선배정에 대해 규정한 법규는 없었다.
코스닥등록법인이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했다는 애기다.
대부분 경우 회사의 정관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을 정해놓고 이를 근거로 유상증자시 우선 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을 위한 정관규정,배정비율,배정을 위한 유상증자방법등이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코스닥등록 법인포함)의 우리사주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한 혼란은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우리사주제도의 기본적 법률이 될 "근로자복지기본법"이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신우리사주조합제도"에는 비상장기업(코스닥등록법인 포함)이 유상증자시 상법의 예외 규정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근거를 명확히 했다.
명문화했다는 얘기다.
다만 거래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과는 달리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 배정을 의무화 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코스닥등록법인(등록예정법인포함)의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은 데는 우선 배정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은 코스닥 공모시 "공모가"로 주식을 배정 받게 되며 취득한 주식은 "1년 후"에나 인출 가능하게 되어있다.
주식 취득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 손실을 우려해서 주식취득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투자손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근에 코스닥에 등록하는 기업은 코스닥공모 이전에 미리 공모가 이하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우리사주조합제도는 기업 또는 대주주가 보유한 자사주 또는 금전을 무상으로 조합에 출연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됐다.
그에 따라 코스닥 공모시 우리사주에 대한 우선배정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주간사 증권회사 입장에서도 최근에는 코스닥 등록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코스닥 등록후 1달간 시장조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사주조합원 물량은 상장(등록)후 1년간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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