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前 동아 명예회장 '징역 3년6개월' 선고 .. 법원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4일 4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18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또 4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동아일보사 법인에는 5억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명예회장의 조세 포탈 및 횡령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