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리자,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결정 항고 서울고법 기각결정 입력2006.04.02 10:54 수정20060402105 모나리자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최대주주 및 정리담보권자인 엘에스에프코리아쓰리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서울지방법원파산부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