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터넷으로 벌과금 납부

대검 공판송무부(윤종남 검사장)는 인터넷을 이용한 벌과금 수납제도를 20일 오전 9시부터 12개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각종 벌과금 납부의무자는 금융기관이나 검찰청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가정 및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된 검찰청 '벌과금납부' 코너를 클릭, 회원으로 등록한 뒤 해당 은행에 있는 본인 계좌 번호와 신원, 벌금액수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체되며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다. 납부 가능한 은행은 국민.신한.조흥.중소기업.한빛은행,농협 등 6개 시중은행과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6개 지방은행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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