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과천 54% 올려 .. 4일부터 적용..전국평균 9.8% 인상

서울 강남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90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가 4일부터 평균 47.4% 올라간다. 또 서울지역이 16.5% 올라가는 것을 비롯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기준시가가 평균 9.7% 인상됐다. 국세청은 3일 부동산 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전격적으로 조정, 4일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시가가 올라감에 따라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부담도 일제히 올라가게 되고 부동산 투기붐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22.1%, 경기 15.3%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오름폭이 컸다. 서울에서도 양천(26.7%) 강남(24.9%) 서초(24.9%) 강동(24.8%) 송파(22.3%) 지역이 많이 오른 반면 종로(3.6%),성북(6.6%) 등은 상승폭이 작아 대조를 이뤘다. 전국 시.군.구 지역 가운데서는 과천이 54.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신도시 가운데는 분당과 평촌이 각각 19.2%, 18.4%로 오름폭이 컸다. 과천 아파트 기준시가가 전국 최고로 올라간 것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 과장은 "당초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아파트에 대해 수시 고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이 서울 전지역과 전국으로 확산된 점을 감안, 7월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연례 고시를 3개월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 1백60평형으로 30억6천만원.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1일 고시때보다 9억원이 올랐다. 가장 값싼 아파트는 대구 범어동 범어아진 7평형으로 4백50만원이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