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코스닥 신용거래 유의할 점

오는 29일부터 코스닥 종목에도 신용거래가 허용된다는 소식이다.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는 잘만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순식간에 투자원금을 날릴 수 있는 칼날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증권사나 투자자 모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증권거래소시장에서 이른바 '깡통계좌' 일제정리 같은 대소동이 있었던 것도 무분별한 신용융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되새겨보면 코스닥 신용융자는 결코 가벼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코스닥위원회는 신용거래에 따르는 투자위험을 감안해 신용거래 대상종목에서 감리·관리·투자유의 종목을 제외했지만 그것이 안전장치가 될 순 없다. 게다가 증권사는 코스닥 신용융자한도를 거래소시장의 상장종목과 동일하게 적용해 투자원금의 2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융자해주고 최고 1억원을 빌려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다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없지 않다.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시장에선 단타매매 성향이 강하고 재료나 수급에 따라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며,매매 회전율이 상장종목을 휠씬 능가해 신용투자의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코스닥 종목 신용융자에 대해선 증권사가 그 한도를 낮추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용융자 기간은 대개 1~3개월로 정해두고 있지만 주가가 심하게 떨어지면 4~5일만에 '깡통계좌'가 발생할 수 있고 고객의 실패는 결국 증권사의 영업기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신용융자 대상자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여유자금을 굴려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선 7~9%의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 가급적 많은 고객에게 신용융자를 주자는 입장이지만 고객들에게 신용융자의 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또 경험이 적은 투자자에겐 신용투자를 삼가도록 하는 등의 창구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증권사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아닐 수 없다. 투자자들도 최종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근엔 상장종목의 신용융자 잔고가 3천7백억원에 그칠 정도로 신용거래 이용자가 적은 편이지만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 신용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코스닥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감안하면 신용거래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다. 증권당국도 신용거래를 활용한 전문 투기꾼의 주가조작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이에 대비해 불공정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