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法 표류...부작용 속출 .. 국회처리 지연

사채 이자율을 제한하는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두 달 가량 표류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주춤했던 사채 이자가 다시 오름세를 타는 등 사금융 이용자들의 피해만 늘고 있는 셈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금리를 받아온 사채업자들을 적발해 놓고도 처벌 기준(금리 상한)이 없어 두달째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개인과 소규모 법인에 3천만원 이내의 소액 사채를 빌려줄 때는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대부업법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아직 결론을 못내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연 30∼90%'를 제시한 반면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90% 상한선에 반발,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법사위는 임시국회 회기가 1주일도 안남았는데도 추후 회의 일정조차 못잡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사채 이자를 제한하려던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법 시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주춤했던 사채금리가 다시 연 1백20%선으로 뛰었다. 사채금리는 작년 중순 연 1백30%를 넘다들다가 대부업법 제정 추진으로 1백%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달 들어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팀장은 "대부업법 시행이 어렵게 돼 실질적인 단속이 힘들게 되자 사채업자(일본계 포함)들이 슬그머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작년 말 91개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초고금리 및 불공정 약관 여부를 조사, 이중 32개 업체를 적발하고도 처벌 기준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판결을 무작정 연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몇% 이상의 이자율은 부당하다고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난감해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사금융 이용자 6천8백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의 30% 이상이 월 10∼20%(연 1백20∼2백40%)의 금리로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