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Q&A] '부동산 경매 초보자인데 첫 출발 어떻게'
입력
수정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 예금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시간에 쫓긴 나머지 이자 손해를 미처 계산하지 않고 일단 돈부터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약정이자를 보장받으면서 제한적으로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이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이번 주는 정기예금 해지 요령을 알아봅니다.
또 부동산 경매로 낮은 가격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구입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
Q:40대 주부입니다.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올라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경매시장을 알아볼까 하는데 부동산경매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져 부담이 됩니다.
초보자가 경매를 통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가격 보다 일반적으로 10~30% 정도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권리분석,임차인 명도문제 등 법률지식과 사전 물건분석을 소홀히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초보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경매물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즉 어떤 부동산이 언제,얼마에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신문이나 인터넷,법원 경매계,기타 사설 경매 정보지 등 다양한 곳에서 경매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재지,수량,입찰가격,유찰회수를 비롯 법률적인 권리분석 등 비교적 자세한 정보가 소개됩니다.
다음은 좋은 물건을 고를 줄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임야 등 각각의 물건마다 특성이 다르고 돈 되는 물건이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아파트는 5백세대 이상 되는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중.소형 평형이면 교통이 편리한 곳,대형 평형이면 중.고등학교 등 학군과 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아파트는 법원 감정가 보다 높게 낙찰되고 있지만 대신 이런 물건들은 법률문제,임차인 명도문제가 비교적 적어 초보자도 무난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은 차량출입이 편리하고 타인 소유 미등기 건물이 없으며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립주택은 땅 평수가 많은 것,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15년 이상 된 물건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지역,통행이 한 곳으로 몰리는 동네 입구에 위치한 곳,도로 앞쪽에 위치한 상가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주변에 대형 할인점이 있어 상권이 침체된 곳은 피해야 합니다.
임야.농지는 진입 도로가 있는 곳,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곳,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이 없는 물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경매로 산 집은 대금을 납부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얻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부동산의 처분이나 사용 및 수익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낙찰 받은 즉시 명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명도 방법은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등 인도명령 대상자인 경우에는 적절한 협상을 통해 집을 돌려 받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협상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의 힘을 빌려 집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