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미르피아 16일 매매거래정지 해제 입력2006.04.02 14:12 수정20060402141 코스닥증권시장은 15일 액면분할 및 감자 주권을 변경등록한 경우미르피아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를 16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