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8월부터 은행간 최저 거래금액 100만달러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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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은행간 거래의 최저금액이 100만달러로, 거래단위도 50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각각 50만달러와 10만달러다.
또 현물환 거래 자금결제일을 현재 3종에서 익익일물(Spot) 1종으로 단일화된다.
21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열어 거래관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거래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변경키로 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환 은행간의 거래 최소금액과 거래단위가 확대 변경됨과 동시에 거래당일(Today), 익일(Tom), 익익일(Spot) 등 3가지의 현물환거래 자금결제일도 익익일(Spot)로 단일된다. 또 선물환율 고시방법이 현행 선물환율에서 스왑포인트로 바뀐다.
운영협의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되 관련규정 개정시기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