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스턴트 변호사' 급증

인도네시아에 '인스턴트 변호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의원 장관 예비역장성 등 내로라하는 사회적 유명 인사들이 대부분인 이들은 하루과정의 '약식시험'을 주관하는 주(州)고등법원 및 지방변호사협회를 통해 단기간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를 맡고 있다. 법률지식 및 변론능력은 거의 없지만 인맥과 뇌물을 통해 판·검사를 매수하기 때문에 승소율은 법대 졸업후 수습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딴 '일반 변호사'들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인스턴트 변호사들에 대한 변론의뢰도 급증하고 있다. 인스턴트 변호사의 증가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의지에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