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외국기업 稅부담 증가 .. '법인세 절반 감면' 우대제 내년폐지
입력
수정
중국은 경제특구 등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법인세(국세 기준)를 절반이상 감면해온 우대조치를 내년부터 철폐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 보도했다.
FT는 샹화이청 중국 재정부장의 말을 인용,내년부터 외국기업과 자국기업이 같은 세율의 법인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외국기업은 15%,중국 기업은 33%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왔으나,앞으로는 국내외 기업 모두 25% 또는 33%의 법인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샹 부장은 외국기업 지방세 감면조치도 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선전 등 5개 경제특구와 란저우 등 49개 국가급 개발구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20여년만에 사라지게 된다.
중국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외 기업간 세제차별을 없애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FT는 설명했다.
실업률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 재원의 확충이 시급한 것도 또다른 이유다.
중국은 지난 1분기중 지출이 전년 동기보다 23.9% 급증한데 반해 수입은 3.4% 증가하는데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