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00만원으로 축소..토요일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한도

다음달부터 은행 자동화기기(CD·ATM)의 토요일 이용한도가 3백만원 안팎으로 축소된다. 또 토요일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은행들과 공동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관련 종합대책반'을 운영,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최대 7백만원인 토요일 자동화기기 이용한도를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금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각 은행들이 3백만원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당초엔 현재 휴일거래 한도대로 70만원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고객들의 불편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7월부터 토요일이 은행휴무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한도가 사실상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또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토요일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토요근무시간(오전 9시30분∼오후 1시30분)에는 받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주5일 근무제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때까지 이같은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만기가 토요일인 거치식·적립식 예금 및 신탁상품의 원리금 지급과 관련,은행들은 만기 하루전인 금요일에 원리금을 찾아가더라도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세제혜택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 월요일에 찾을 경우에도 만기후 이자를 약정이자로 지급하고 만기후 이자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납부마감일이 토요일인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의 납기일을 월요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이 토요일이면 월요일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