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商號 등 영업비밀로 보호

다음달부터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성명이나 상호(商號) 제조원가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호해야 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이용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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