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상담 급증

아파트 실내공간의 쾌적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edc.me.go.kr)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27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배상책임이 시공회사에 있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최근 2개월간 조정위 홈페이지 상담실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사례가 1백80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상담 건수의 55%에 해당되며,전화상담까지 합하면 하루 평균 5건의 층간소음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조정위가 설치된 지난 90년부터 두달전 배상책임 결정이 나기까지 10여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상담은 모두 10여건에 불과했다. 상담사례 가운데 위층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1백5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소음의 책임자로 지목된 피신청인은 위층 거주자와 건축주가 5건,건축주와 허가관청 3건,위층 거주자와 건축주,건축허가 관청이 각각 2건,건축주의 부도에 따른 연대보증인 1건 등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