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암전자통신,소속부 일반기업부로 변경 입력2006.04.02 17:07 수정20060402171 단암전자통신은 6일 유효기간만료에 따라 8일자로 소속부가 벤처기업부에서 일반기업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