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금품수수 전면 수사

검찰이 속칭 'PR비'(앨범 홍보비) 등 연예계의 금품수수 비리 관행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1일 가요프로그램 출연을 명목으로 신인가수의 매니저로부터 1천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방송사 전 PD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황씨가 지난해 유명 가요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천7백여만원 외에 PR비 등 명목으로 연예인 매니저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 여죄를 추궁했다. 검찰은 또 모 방송사 탤런트 김모씨가 연예 관련 대학 진학 알선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을 확인, 김씨에 대해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예계 관련 비리 첩보를 다량 입수해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