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이한동총리 동의때도 '공방' .. 서리제도 논란 사례

국무총리 서리체제의 위헌시비는 현 정부들어 김종필 이한동 전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98년 김 전 총리의 총리서리 임명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간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냈으나 헌재는 "이유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국가기관으로 국회의원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국회 의결을 거쳐 국회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당사자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의 자격이 문제돼 각하한 것이지 총리서리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겨둔 것이다. 역대 총리중 '서리'의 꼬리표를 달았던 인물은 모두 20명. 내각제를 채택했던 제2공화국,총리 국회동의제가 없었던 제3공화국,총리서리 임명을 억제했던 문민정부 시절을 제외하면 상당수 총리가 서리를 거쳤다. 백두진(4대) 최규하(12대) 남덕우(14대) 유창순(15대) 김상협(16대) 진의종(17대) 노신영(18대) 김정렬(19대) 이현재(20대) 강영훈(21대) 노재봉(22대) 정원식(23대)전 총리는 모두 서리에서 국회동의를 거쳐 총리직에 올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