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社가 조달청 상대 소송

"입찰자격 사전심사(PQ)가 잘못돼 공사수주에 실패했다"며 건설업체가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조달청이 지난 6월18일 발주한 1천3백억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낙찰자선정을 위한 PQ심사'. 이 심사에서 대우건설컨소시엄에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동부건설컨소시엄이 최근 서울지법에 "이 공사의 '적격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달청은 상당기간 다른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동부건설컨소시엄과 조달청간의 갈등은 PQ 심사기준중 시공실적평가 분야에서 비롯됐다. 입찰에 참여한 두 컨소시엄의 기술능력과 경영상태가 비슷해 수주의 향방은 시공실적(하루 1백t 이상의 폐기물소각처리 시설 건설경험)에 의해 좌우될 상황이었다. 승패를 가른 것은 대우건설컨소시엄의 일원인 삼성물산과 대우자판이 모업체와 공동으로 최근 완공한 2백50t 규모의 '청라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 이 공사를 시공실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동부건설컨소시엄이 낙찰자가 되고, 포함시키면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계약자가 될 정도로 두 컨소시엄의 점수는 엇비슷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섣불리 한쪽을 편들지 못하고 있다. 두 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맡을 경우 PQ 실적평가에서 단일공사로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이처럼 3개 업체가 힘을 모았고, 이중 2개 업체만 특정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우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