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예약 매매때 인수자 정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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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예약매매에 의한 경영권 변동을 공시할 때는 인수자 정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시 규정을 바꾸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예약매매와 관련된 공시에는 인수자 정보를 반드시 기재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예약매매는 의무보호예수 기간중에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최근 텔넷아이티 시그마텔레콤 드림원 등의 대주주가 이 방식으로 보유 지분을 처분, 보호예수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