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코소프트,불성실공시법인 지정..13일 거래정지 입력2006.04.02 19:16 수정20060402192 코스닥증권시장은 12일 타법인 출자지분을 지연공시한 피코소프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13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