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외국인, 사흘만에 매도우위

외국인이 사흘만에 매도우위를 보이며 반등을 제한하고 있다. 12일 외국인은 오전 9시 21분 현재 4억원 어치를 처분했다. 기관은 9억원 매도우위를 나타냈다. 반면 개인은 15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